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과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