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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주점, 외모 점수 매겨 채용…'아빠 찬스'까지

<앵커>

유명 대학 병원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제를 하고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 외모에 점수를 매겨 부당하게 떨어뜨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8개 부속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

2018년부터 3년간 이 의료원 교직원 9명이 유흥주점 20곳에서 71차례, 법인카드를 6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던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횟수만도 8차례나 됐습니다.

다른 교직원 다섯 명은 외과 연구비를 결제하는 법인카드로 75만 원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사는 등 3년 동안 5천5백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 : (교직원들이) 그 당시에 이게 불법인지를 알고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직원 채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사무직 채용 과정에서 출신대학 별로 10점부터 29점까지 점수를 매기는가 하면 외모도 최저 2점에서 25점까지 등급을 매겨 평가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평가 잣대 때문에 서류전형 합격 자격을 갖추고도 12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심지어 병원 채용 담당자는 자신의 아들이 효력이 지난 어학성적표를 냈는데도 어학 점수를 주고, 면접에도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면서 취직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이 채용담당자는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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