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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계곡 사망'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앵커>

20살 육군 하사가 선임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계곡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순직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고 국방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물을 두려워해 평소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고 조재윤 하사.

지난해 9월, 20번째 생일 선임들과 계곡을 찾았고 선임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목격자 (지난 4월) : 선임들이 자주 왔었어요. (숨진) 그 아이는 신입이라 그러더라고. (선임들이 튜브) 갖고 뛰어갈 적엔 벌써….]

처음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낸 군검찰은 지난 4월 SBS 보도 후 재수사를 벌여 가해 선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임들 강요로 숨진 사실이 군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조 하사는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위로휴무 중 동료와 물놀이하다가 숨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순직이 맞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부대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외출 지역을 제한했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행위가 없었다며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황상 위력에 의한 암묵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의 일반 사망 결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숨진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경/유족 : 울컥했죠. 군대 가서 열심히 복무했고. 당연히 명예 찾아야지 했는데, 왜 그때 그런 판단이 잘못됐는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순직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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