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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끝까지 죄 묻는다

[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끝까지 죄 묻는다 ]

지난 1997년, 유흥주점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인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A 씨는 22년이 지난 지난 2020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됐던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효가 지나 A 씨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확정 판결을 받은 범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여전히 없어서 이 기간을 넘기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자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도 해외로 도주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 김진우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사 : 범죄자가 해외 도피할 동기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피해자 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결심공판 직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는데, 법조계에선 중국 등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 취재 : 강민우 / 영상편집 : 이소영 / CG : 서동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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