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심문은 내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