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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돈 잘못 보냈는데…"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준다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착오 송금 반환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원 금액의 상한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에 도입됐는데요.

상한을 5천만 원까지 늘린 이유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사례와 금액이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만약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먼저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누리꾼들은 "그럼 5천만 원 이상은 어쩌죠? 앞으로 두 번 세 번 더 확인해야겠어요.", "예금자보호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면 좋겠어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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