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장연 측에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법원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은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올해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