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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장연은 열차 5분 지연 시 500만 원, 서울교통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법원 "전장연은 열차 5분 지연 시 500만 원, 서울교통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장연 측에 "열차와 역사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및 기타 도구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하여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법원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은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올해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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