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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시 '50%+1주' 의무 매수 제도 도입

상장사 인수 시 '50%+1주' 의무 매수 제도 도입
상장기업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 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에겐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 일정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매수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M&A 등으로 상장사 지분 중 25% 이상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서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합니다.

공개매수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M&A 과정에서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등 합당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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