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에겐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 일정 지분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매수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M&A 등으로 상장사 지분 중 25% 이상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서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합니다.
공개매수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M&A 과정에서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등 합당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