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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용산서장 23일 구속 심문…구청장은 코로나로 연기

전직 용산서장 23일 구속 심문…구청장은 코로나로 연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23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박원규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어제(20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입니다.

첫 구속영장에선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11시 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밤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실장도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심문은 모레 오후 2시로 예정됐었지만, 박 구청장이 그제(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오는 25일 0시까지인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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