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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결과가 확정된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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