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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사건'…보험금 노리고 범행 도운 내연녀의 최후

법원 "보험금 편취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

[Pick] '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사건'…보험금 노리고 범행 도운 내연녀의 최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짜고 내연남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자동차 매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내연남 B 씨의 여동생 C 씨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B 씨와 함께 지난 5월 3일 오후 2시쯤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C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C 씨는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평소 뇌종양을 앓던 C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이 추락사고 이전 5억 원으로 오른 여동생 보험금 수령자로 B 씨가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사고 당시 cctv (사진=cctv 화면 캡쳐)

해경은 범행 당일 B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을 완력으로 끌어 운전석에 앉힌 뒤 자신은 조수석에 자리를 옮겨 추락사고를 꾸민 것을 파악하고 B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지난 6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해경은 범행에 쓰인 차량 등이 A 씨의 소유인 점 등을 들어 그가 B 씨와 함께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지난 4월에도 C 씨가 탑승한 차량이 낙동강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건이 밝혀졌고, 당시 A 씨가 B 씨에게 사고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놀러 갈 만한 한적한 장소 등을 찾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낙동강 침수 사고를 '1차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가 있었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B 씨의 부친 또한 지난해 7월 운전 중 낙동강에 빠져 사망해 B 씨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재조명됐지만 B 씨가 사망하면서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CC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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