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http://img.sbs.co.kr/newimg/news/20221113/201720086_1280.jpg)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 85개, 개선사항 1천947건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는 와중에도 국외 출장을 가능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출장 시 근무지 내(12㎞ 미만)인데도 교통비 이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 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허위 출장자나 출장비 부정 수령자는 부정 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공무직 채용 시 서류전형·면접을 의무화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 운행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지방 토착 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