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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특수본 등에 따르면, 박희영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구 안전재난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하더라도 용산구청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5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도 나섰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하고 의견서를 추가하는 등 영장을 보완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레(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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