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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청구 기각"…후원자들 1심 패소

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반환청구 기각"…후원자들 1심 패소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약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차 소송에는 32명이 참여했는데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에 총 172만 원을, 나눔의집에 약 3천600만 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후원금 관련 논란은 지난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에서도 재단이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바 있습니다.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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