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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누가 신고했어" 같은 아파트 사는 스토커, 새벽에 집 찾아가 난동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소란…7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Pick] "누가 신고했어" 같은 아파트 사는 스토커, 새벽에 집 찾아가 난동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간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 단독(판사 김배현)은 오늘(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인 20대와 50대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신고 당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2일 새벽 2시쯤 피해자의 집을 찾아 "나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하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20여 일간 5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A씨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10월 사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 "사과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파트 화단에서 피해자의 집을 향해 "네가 신고했지"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처럼 이웃으로부터의 범행은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음은 물론, 잠정조치도 수차례 위반해 피해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점과 실형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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