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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 장애인 고용 10년째 '0명'…고용 의무 불이행 436곳

프라다코리아 장애인 고용 10년째 '0명'…고용 의무 불이행 436곳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436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지난달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세종시사회서비스원·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중구문화재단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기업 419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 1천인 이상 기업이 58곳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인하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리치몬트코리아, 신도리코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엘코잉크,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 등 3곳은 10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집단에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파르나스호텔·삼양인터내셔날 등) 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인 공공기관과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인 민간기업이 들어갑니다.

다만 경고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롯데관광개발은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8%에 불과했으나, 호텔 웰컴 패키지 직무를 신설해 20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3.10%를 달성해 공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북대병원도 신규 직무 발굴 등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 64명을 채용하면서 지난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2.31%로 높였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학교법인 연세대가 장애인 5명을 신규 채용하고,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해 올해는 명단에서 제외된 점도 눈에 띈다고 노동부는 짚었습니다.

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공표 기준을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한다"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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