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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 빼돌리고 영장심사 안 나온 30대, 2차 심사에 구속

1천억 원 빼돌리고 영장심사 안 나온 30대, 2차 심사에 구속
아버지와 함께 벌어들인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1천억 여 원을 빼돌린 30대 딸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19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A 씨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 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검거된 후 사업을 물려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A 씨는 비트코인 1천800개, 당시 시세로 1천4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있었으나, A 씨는 별도 입건된 언니 등 가족과 함께 범죄수익금의 상당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조율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연기한 이날 심사에는 출석해 심문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빼돌린 범죄 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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