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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2월 가스 가격 상한제 시행…'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

EU, 내년 2월 가스 가격 상한제 시행…'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
▲ 기자회견하는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장관

유럽연합 EU가 난항을 거듭한 수개월 간의 협의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현지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로 합의됐으며,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스 선물가격이 180유로 이상이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35유로 비싼 두 가지 요건이 3일 연속 지속되면 즉각 상한제가 발동돼 가격을 억제합니다.

장왜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격상한제가 한 번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됩니다.

이후 마지막 3일간 180유로 이하로 가격이 유지되면 발동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180유로는 지난 8월 가스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 가격인 ㎿h당 349유로와 비교하면 한참 낮고,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가격 상한선인 ㎿h당 275유로와 비교해도 낮습니다.

반면 100∼110유로 선인 현재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100유로대 수준의 더 강력한 가격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가격상한제 자체에 회의적이던 '반대' 회원국 간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상한제를 푼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안보나 재정 안정성, EU 내 가스 흐름상 위험성이 있거나 가스 수요 증가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즉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격상한제 시행과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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