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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집주인이 실거주 원하면 갱신 거절 가능"

<앵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세입자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B라는 인물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 B 씨는 실거주 하겠다며 A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A 씨는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B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한차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 매도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며 새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새 집주인은 갱신 청구 당시 소유자가 아니어서 거절할 수 없다고 세입자 편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1심처럼 새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기존 집주인의 갱신 거절권도 물려받았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현복/대법원 공보담당 재판연구관 : (매매계약 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거절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새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란이 다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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