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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 · 공사 특혜 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 · 공사 특혜 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 및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 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 결정 내용 (사진=참여연대 제공,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 관련 질문에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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