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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해"…1심 판결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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