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불복"…이혼소송 1심에 항소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불복"…이혼소송 1심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일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주라면서도, 재산 분할로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절반이 아닌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SK 주식은 상속받은 것이어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지난 1994년, 2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수 이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데에는 노 관장의 내조를 통한 협력이 있었던 만큼,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SK 주식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재판부의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