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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이 같이 키우자" 일면식 없는 모녀 떨게 한 20대 상습 스토킹범

[Pick] "아이 같이 키우자" 일면식 없는 모녀 떨게 한 20대 상습 스토킹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강원도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 씨(29)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 씨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A 씨의 이런 범행은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는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말했지만, 그런데도 A 씨는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 "나랑 같이 카페 가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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