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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갑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합니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습니다.

역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승용차를 살 때는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간 연장합니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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