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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Pick] "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협박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총 15개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총 2천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하자"라는 말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 후 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중학생들은 A 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고 A 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0차례 범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고 게으르다며 폭력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널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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