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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한다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한다
정보기술(IT) 개발업체 프로그래머인 A 씨는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동료들은 생체 리듬이 엉망이라며 야근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A 씨는 업계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며 비교적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A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일한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속한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자 최근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없앤 사업장도 있습니다.

카카오와 각 계열사는 당초 포괄임금제를 운영했으나, 초과근무 수당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피로 호소가 잇따르면서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차례로 폐지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새삼 주목받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돼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흘 뒤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가진 '2030 자문단'과 간담회에서도 한 청년 참석자가 "포괄임금 때문에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연구회 권고를 대폭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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