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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사위원 "징집병 의무복무기간 2년으로 연장될 것"

러 군사위원 "징집병 의무복무기간 2년으로 연장될 것"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8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베도모스티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인근 드미트로프·탈돔·두브나 지역 군사위원인 미하일 포틴은 지난 16일 지역 방송인 드미트로프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봄에 징병 될 인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그해 가을에 징병 될 사람들은 2년 동안 각각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북쪽 지역 이웃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언급한 북쪽 이웃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틴의 이런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그가 출연한 방송은 드미트로프 TV 유튜브 채널 등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코메르산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의장 또한 의회 신문과 인터뷰에서 "1년 안에 군사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무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계약을 통해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세∼27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이뤄집니다.

올해 가을 징병에서도 남성 12만 명이 소집됐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복무기간 연장 가능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향후 징집병들의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지속해서 동원령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지난 9월 예비군 30만 명을 모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전격으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진=타스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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