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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6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에게서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 모 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증권사 임원 김 모 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 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부티크'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서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 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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