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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 횡령'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4년 6개월'

대법, '뇌물수수 · 횡령'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4년 6개월'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가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57억 원 상당의 횡령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천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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