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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봉산 일대 고도 제한 완화…최고 7층 아파트 건립

서울시, 배봉산 일대 고도 제한 완화…최고 7층 아파트 건립
서울 배봉산 일대 고도 규제가 완화돼 최고 7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과 '휘경 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대상지역인 배봉산 일대는 경관 관리를 위해 2006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되면서 4층 이상 건물은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근 군부대가 이전하고 2018년 휘경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하자 관할 자치구인 동대문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도제한 기준이 인근 중랑천변에서 바라봤을 때 배봉산 인접 봉우리 7부 능선이 보이는 높이로 조정됐습니다.

인접 봉우리 주변은 12m보다 낮아지고, 동측 한천로변은 12m보다 높아지면서 최고 24m 높이의 건물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배봉산 주변 고도제한 변경 내용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근 휘경5구역에 최고 7층, 634세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지하 공영주차장과 문화·교육연구시설도 조성됩니다.

휘경5구역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가깝고 서울시립대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지만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노후 주거지로 인식돼왔습니다.

시는 "경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과 연계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첫 사례"라며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높이 관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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