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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줍줍'…달라지는 제도는

내년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줍줍'…달라지는 제도는
내년부터 세제, 금융,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내년 입주 물량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됩니다.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 특별공급(특공)도 만들어집니다.

대출규제도 완화됩니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의 2억 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5만 853가구로, 올해(33만 2천532가구)보다 1만 8천321가구(5.5%) 늘어납니다.

서울은 올해 2만 4천115가구에서 내년 2만 5천729가구로 소폭 늘어나고 경기도는 올해보다 4천805가구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등 수도권은 물량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미분양 문제가 불거진 대구는 올해 2만 653가구에서 내년 3만 6천59가구로 74.6% 늘고, 울산도 3천856가구에서 8천786가구로 127.9% 증가합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주택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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