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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유족에 정보 공개하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유족에 정보 공개하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유엔총회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도 역시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을 늘렸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비영리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결의안에 자의적 구금을 당한 우크라이나 시민 개개인의 이름까지 명시한 것에 비하면 한국인 피살과 구금 사건들의 실명 명시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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