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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산분리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혐의인데, 검찰 고발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현재 김 창업주에 이어 카카오 2대 주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의결권 제한' 위반입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경우 금융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지배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 홀딩스가 IT 사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면서 2020년과 21년 카카오 등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다른 영업활동은 미미하며,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95%가 배당과 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의결권 위반 사안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해왔는데, 검찰 고발이란 강경조치를 택했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그렇게 바꾸고 나서도 그다음 해 2021년에 또 의결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자신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정관 변경만으로 업종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분 100%를 가진 김 창업주는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정황상 심증은 가지만 김 창업주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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