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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신중에 신중"

검찰, '서해 피격' 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신중에 신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찰총장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장께서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입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은 어제(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당시 대북 안보라인 핵심 책임자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실장에게서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무자들에게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제1 의무인 '보안 유지'를 당부했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청와대 행정관과 국방부 실무자 사이의 논의로 당시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실무자들이 '삭제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에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임의로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첩보 삭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주장한 '배포선 조정'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10곳에 배포한 기밀 정보를 7곳으로 제한하려 했다면, 이미 배포한 기밀을 삭제한 뒤 7곳에 다시 배포해야 하는데 재배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서 전 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은 그간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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