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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 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 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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