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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금산분리'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 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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