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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에 벌금형 구형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에 벌금형 구형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한 행위였던 점, 폐기된 휴대전화와 연동된 전자정보를 유동규가 사후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오늘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법적인 지식에 무지해 남편이 버리라고 했더라도 보관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 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됐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은 끝내 폐기된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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