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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상가 · 업무시설 재건축 쉬워진다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돼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전환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을 쉽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선 또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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