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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예비 신부, 날 왕따시킨 가해자" 폭로글 올린 동창생 벌금형

[Pick] "예비 신부, 날 왕따시킨 가해자" 폭로글 올린 동창생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동창생의 상대 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라고 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0일 인천의 모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B 씨(31·여)의 결혼 상대 가족의 SNS에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SNS를 통해 그가 그해 12월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 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이를 알려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 계정에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사봉

한편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드러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했는지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른 동창생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것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판례가 많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유포)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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