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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 토지 공시가격 내린다…14년 만에 하락

<앵커>

내년부터 전국의 다가구와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은 14년 만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311억 원인데 내년에는 280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의 내년 표준 공시가격을 새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시장의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 공시가격 안을 보면 내년 전국 토지는 올해보다 5.92%,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5.95% 하락했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주택의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8.5% 하락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도 세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박정국/하나은행 세무팀장 : 올해는 공시지가의 60%만 반영해서 산정했는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까지 또 떨어지니까 실제로는 강남이나 서초구 등은 (세금부담이) 2019년 정도로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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