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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0세 부모 월 70만 원씩 받는다…2024년엔 100만 원으로 상향

내년 0세 부모 월 70만 원씩 받는다…2024년엔 100만 원으로 상향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천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립니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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