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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관여 유죄 확정 군 간부 징계 취소

'계엄문건' 관여 유죄 확정 군 간부 징계 취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소위 '계엄문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공전자기록등의 위작교사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군 간부 A 중령에 대한 징계항고심사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중령은 2017년 초 국군기무사령부 재직 당시 소위 '계엄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現 시국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작성했던 TF 소속이었는데, 이 TF를 미래방첩수사를 위한 조직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문건 제목 일부를 바꾸고 정상적인 훈련에 따른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해당 혐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0월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중령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형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 중령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신청했고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3년 전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셈입니다.

A 중령 측은 '계엄 문건'의 은폐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는 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 고려할 때 항고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며 A 중령 측에 징계 처분 취소 사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문건' 사건과 관련해 A 중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은 예편해 A 중령과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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