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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억 원 걸고 '투견 도박' 벌인 30대 징역형 집유

[Pick] 1억 원 걸고 '투견 도박' 벌인 30대 징역형 집유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50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경남 한 폐축사에서 6천만 원 판돈을 걸고 자신의 투견과 다른 사람의 투견이 맞붙는 투견 도박 경기를 벌이는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같은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중량이 비슷한 투견 견주와 미리 연락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투견들은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머리와 몸통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서로 물어뜯으며 승부를 겨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라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견도 격리 보호 필요"...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투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2018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투견 도박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전보다 동물 학대에 대한 벌금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근절하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수천만 원이 오가는 투견장에서 벌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겨우 구조하더라도 사육 목적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나 심지어 물어뜯긴 상처와 학대 흔적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구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한해서 구조하거나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 학대 조항에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투견들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보호 격리 조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국회에서 도박 등에 사용된 투견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이 담겨있습니다. 

투견 격리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안병길 국민의 힘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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