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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하지 마" 외쳤는데도 여중생들 성폭행한 3명, 전원 무죄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

판사봉 사진
채팅 앱에서 만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여중생 2명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씨 일당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여중생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다"면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 일당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부장판사 송혜정 · 황의동 · 김대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D 양과 E 양을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뒤 경기도의 한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 양 등에게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중생들이 "하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은 강제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 일당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며 이들을 기소했지만 1 ·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고 주변 상황 인식, 의사 표시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면서 1심과 판단과 같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심에서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 씨 일당에 대해 전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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