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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용적률 · 높이규제 완화…연구건물 신 · 증축 지원

대학캠퍼스 용적률 · 높이규제 완화…연구건물 신 · 증축 지원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합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습ㄴ다.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합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이미 썼고, 이중 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는 조례 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운동장이나 녹지와 같이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활용해 캠퍼스 내 특정 구역에 새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용적률 역시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합니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합니다.

이 구역은 주로 이공계열 첨단 학과나 연구기관,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대학은 중장년 교육이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운동장 개방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의 경우 연면적 최대 53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서울 상암경기장 74개 규모입니다.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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