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대학 캠퍼스 용적률 규제 완화…건물 신 · 증축 지원

서울시, 대학 캠퍼스 용적률 규제 완화…건물 신 · 증축 지원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에 창업과 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높이 규제 완화, 대학 공간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게 골잡니다.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합니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이미 썼고, 이중 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는 조례 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면서도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활용해 캠퍼스 내에 특정 구역에 새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용적률 역시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하게 됩니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의 경우 연 면적 최대 53만 ㎡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천140억 원의 매출액, 1조 1천8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2만 3천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재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대학은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4개 대학 중 20개가 규제 대상입니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 검토 등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는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시내 대학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과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