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가사도우미에 수억 뜯은 수법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등을 사칭하며 가사도우미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뉴욕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