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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논란'… 조사는 언제?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조계 중론은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범행 시점은 2012년 12월 7일.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사건 가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에 종료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지난 7일) :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권 회장과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소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윤우/변호사 :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요.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부터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도 이러한 논리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주식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2년 반이 지나도록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수사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종결지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내년 1~2월쯤으로 예상되는 권 회장 등의 1심 선고 이후에야 김 여사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은 검찰로서도 부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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