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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300억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했던 미디어 기업 전 회장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이 모 전 회장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경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약 3백억 원을 투자받은 뒤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가를 올리기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른바 '라임 사태' 이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올해 9월 붙잡혀 어제(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또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지난해 12월 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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